일자리창출·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우선 낙찰 받는다

기사입력:2018-05-30 10:40:55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공공계약 부문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낙찰제가 도입된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을 통해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한 뒤 낙찰자로 결정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선 창업·벤처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또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술 보유업체 및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