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기사입력:2018-08-08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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