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하면 100% 과실" 칼치기, 난폭한 운전습관의 위험성

기사입력:2018-08-29 12:30:48
ⓒ MB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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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미선 기자]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칼치기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차선을 변경하는 불법 주행이다.

칼치기 운전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에게 놀람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습관 중 하나다. 만약 칼치기 당시 깜빡이를 켰더라도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칼치기 운전자의 100% 과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앞지르기 해야한다고 제3항에 명시돼 있다. 칼치기를 하다 적발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황민은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