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성 직원 A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에게 징역 8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정감사 증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총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