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씨의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김신혜 씨는 과거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사건은 발생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2000년 3월7일 새벽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53세였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장애인으로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살던 김씨 아버지였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 씨 고모부 말을 듣고 이틀 뒤 김 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은 김 씨 부친이 김 씨와 이복 여동생을 장기간 성추행을 한 데 따른 분노를 범행 동기로 봤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으로 고백을 털어놓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도 있었다는 것 또한 주장하고 있다.
무기수가 복역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대중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