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 526억원 증액... 회사 실적은↓

기사입력:2018-10-11 11:30:01
(사진=농협생명 서기봉 대표/홈페이지 캡처)
(사진=농협생명 서기봉 대표/홈페이지 캡처)
[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농협생명(서기봉 대표)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증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협생명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8억원) 대비 23.8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하락했다. 올 상반기 기준 농협생명 ROA는 0.15%로 전년 같은 기간(0.22%) 보다 0.07%포인트 낮아졌으며, ROE는 2.48%를 기록, 지난해 동기(3.61%)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올 상반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208.5%로 지난 3월말(213.9)대비 5.4%포인트 낮아졌으며, 작년 말보다 9.3%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RBC) 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농협생명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지원사업비로 중앙회에 내는 사용료는 2015년 302억원, 2016년 496억원, 작년 526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거 농협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이 당기순이익보다 지출하는 명칭사용료 규모가 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지주사에 부담하는 사용료가 과다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따라 과다한 명칭사용료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