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송사에서 양 씨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와 관련해 "금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른 촬영물로 압박을 당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촬영에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금전이 필요했다는 말은 스스로 촬영에 임했다는 것이다. 촬영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주장에 동의하는 다른 누리꾼도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돈을 번 것을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이어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