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을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또 조현민 전 전무는 논란으로 인해 지난 4월 한진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을 당시 퇴직금으로만 13억 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고,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