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이름을 등록 해두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5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씨(43·여)에게 징역 4년, 딸 지모씨(2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씨의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34명의 피해자에게 5억284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주변 지인이나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엄마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을 해두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 40만원을 주겠다"며 "이 경우 회삿돈이 네 계좌로 들어가는데, 네가 회삿돈을 가지고 도망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겠지만 회사에서 모두 변제 할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이씨 역시 지씨가 모아온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믿을 만한 친구라고 들어 좋은 아르바이트자리를 소개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양 판사는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대출사기 모녀,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5억 원 넘어”
기사입력:2018-11-22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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