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서 2심서 승소... 8천만원 배상

기사입력:2018-11-23 16:35:00
(사진=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사진=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명에게 각 3000만원을, 다른 1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4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7명은 "염주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 경찰이나 감독관청 및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와 피해자 4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김씨 등 3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