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2년, 국민청원…“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겨우”

기사입력:2018-11-23 18:00:56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2년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을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청원 게시판에는 "김해공항 과속질주(운전자) 금고형이라니, 법이 뭐 이런 법이 있나', '김해공항 가해자 금고 2년형', '법이 너무 약하다', '김해공항 과속사고의 가해자인 BMW 운전자 겨우 2년인 게 말이 안 된다',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의 파면을 요청 한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 한다' 등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들 청원자들은 "운전자에게 징역 2년도 부족한데, 징역도 아닌 금고형이라니"라며 "금고형 대신 징역으로 바꿨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 파면을 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를 다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