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테크 안마의자 전선 화재로 고령 노인 사망? 사측 "법적 대응 방침"

기사입력:2019-02-21 17:49:38
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휴테크 안마의자 전선 부분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불을 끄려던 노인이 연기를 다량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휴테크측은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21일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휴테크 안마의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당시 집안에 있던 노인 A씨는 이웃집의 신고 덕분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청원인은 “할머니의 손과 발, 얼굴까지 전부 화상 흔적이 있었다. 몸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의 콩팥과 폐가 온통 연기로 가득차 있었다”고 강조했다.

화재는 집안에 있던 휴테크 안마의자 전선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벽지와 천장으로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불을 끄기 위해 주방에서 물을 받아 뿌리던 중 연기를 마셨고, 이후 주방 구석에 앉아 연기를 계속 마시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청원인은 “장례식이 끝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안마의자로 인해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난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와 휴테크에 연락을 했으며 사과 요청과 함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번 부탁했지만 아무런 연락이나 사과도 없었고,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십년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다가 무릎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 좋아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한데 이사 후 두달도 되지 않아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할머니는 손주 얼굴도 못본 채 눈을 감았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할머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휴테크 관계자는 “사과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신 상태고, 도의적으로 예우를 다하려고 했으나 사고 원인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