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난항을 겪자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하자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처리되는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이같이 언급한 것은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되려면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차관, 대학총장,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 24시간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반부패 수사 기구)를 예로 제시하며 "공직자들의 비위, 부패를 방지하는 벤치마킹 사례인데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라며 "2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던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우물 밑에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러한 사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정동영,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필요" 공직사회 획기적인 전환 이뤄질 것
기사입력:2019-03-27 11:14:3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