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제공

기사입력:2019-09-03 09:42:38
한국사이버진흥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제공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나 관련 사고 발생 시 큰 액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해당 교육을 꼭 챙겨야 하고, 이는 향후 발생 가능한 직장 내 다양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의무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기업체의 편리한 법정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2019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실시되어야 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기관으로서 근로자가 수료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강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의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 PC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의 법정의무교육 수강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수강 등록한 후 개인별 ID 발급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모바일 혹은 PC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고용노동부 훈련 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