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가지급금 왜 발생하게 되나?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증명하기 어려워 기업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가지급금은 어떻게 쌓이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법인설립당시 자본금 가장 납입이나 회계담당자의 실수, 증빙자료부족으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 접대나 리베이트 같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처리가 어려운 경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나?
일반적인 경우도 위험하지만 특히,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임원 外)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해 발생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먼저,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의해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 이 때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인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의 이자율로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만큼 이자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되고,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회수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징벌성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까지 갖게 된다.
한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상당부분을 손금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미회수 될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도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불불익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에게도 불이익이 있나?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간주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이자 미상환 시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시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여로 처리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커 기업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럼 결산처리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금고 상 잔액보다 장부상 현금잔액이 많아 발생하는 미결산 계정으로 결산재무제표 상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우선 가지급금 항목으로 반영하지만 향후 대여금 등으로 표기되며, 인정이자 미수취분은 미수이자로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약정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근거를 확실해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징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세무적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있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자금확보 및 세금문제로 인해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득세 및 4대보험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제도 현실화와 고정자산 매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감안한 배당정책 활용,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은 서둘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과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다만,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규모가 커진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생원인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방안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오너CEO 경영리스크 해결을 위한 법인절세 전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Q&A로 알아보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불이익
기사입력:2019-09-03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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