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승계문제와도 밀접해

기사입력:2019-09-09 13:16:12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짧아지고, 업종변경의 폭이 넓어지는 등 분명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의무나 지분유지의무가 변경되지 않아 한계도 명확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명의신탁 차명주식 실명전환 문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이 50%를 넘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피상속인 지분부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엄청난 세금손실을 볼 우려가 크다.

차명주식은 원래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차명주식은 과거 상법 규정에 의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하기도 했지만, 이 규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 및 조세회피 등 편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불안정한 가업승계는 물론,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로 세금 상의 불이익,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 퇴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도 큰 문제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만한 시기에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차명주주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한 국세청은 차명주식이 탈세의 온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약 악의적인 조세회피의도가 탄로날 경우 추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주목해야 한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위한 주식이동 방법은 크게 주식 증여, 주식 매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세가지 방법 모두 세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증여의 경우 당연히 증여세가 붙고, 매매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증여나 매매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되도록 주가가 저평가된 시기를 노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식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를 했다가는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자금의 이동이나 복잡한 서류 등의 절차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므로, 그 이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증여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 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과세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차명주식을 효과적으로 주식이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기초자료 준비를 시작으로 세금부담 규모 및 재원마련방법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