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가 상생경영 차원에서 추석 명절 전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추석, 설 같은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지급 해왔다. 이번 조기 지급규모는 117개 업체 대상 약 85억 원으로 명절 전 중소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협력업체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시행 중이며, 우수 업체에게는 연 1회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별도 집행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커피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통해 전국 2,900호 매장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금 조기 지급 외 다양한 상생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이디야커피,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85억원 조기 지급
기사입력:2019-09-10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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