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발행·매매·양도 불가

기사입력:2019-09-16 10:39:36
전자증권제도 시행, 종이증권 발행·매매·양도 불가
[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종이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전자증권법 제정일(’16.3.22)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사무가 처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설권(設權) 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은 예외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별도 절차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하면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을 관리는 예탁원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증권사·은행 등이 맡는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