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중소기업은 법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표이사가 투자한 자금의 회수나 개인자금이 회사에 모두 들어간 상황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수롭지 않게 법인자금을 종종 사용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회사는 큰 위험에 빠진다.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방치할 경우 세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위해 최근에 많이 상용되는 방법이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과거에는 대기업에게만 허용됐으나 2012년 상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도 가능하게 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즉,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을 법인이 자사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이 가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감자 여부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판단, 감자나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후 법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될 위험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익소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익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을 한다는 것은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자본 내에서 배당 가능 재원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기타자본이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게 된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주주 몫인 자본총계는 불변이라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고, 발행한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져 주주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각하지 않고 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주주와 법인간의 자사주 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법규정을 준용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자사주 매입의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이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면제한도가 6억이므로, 이에 상당한 법인주식을 증여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을 결의하여 배우자지분만큼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소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익소각을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증여 시 취득가액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자기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자사주 양도과정에서 자사주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문제도 피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장점이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없이 진행할 경우 위험성도 크다. 만약, 배당가능이익 한도내,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 소각목적, 이사회 결의 등의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감시와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져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세법, 상법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이익소각, 장점보다 위험성 주의해야…
기사입력:2019-09-17 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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