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잘 알면 길이 보인다

기사입력:2019-09-23 10:32:38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베이비붐세대 창업자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가업승계과정은 반드시 증여 상속이 동반되는데, 관련 세금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준비없이 승계를 추진하다 세금을 감당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처분하는 사례도 많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다. 또, 지난해까지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3%로 더욱 낮아졌다. 가업영위기간이 늘어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과 조건이 완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증여 상속 문제는 가업승계에 있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 상속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보다는 증여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게 되어 그 만큼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증여는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되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배가 가능해 자녀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승계에 있어 상속보다 더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한 제도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라 승계를 위한 주식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후 10%(100억원 한도, 과표 30억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주식은 상속세 부과 시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무조건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상속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잡아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가치는 그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퇴직정책, 이익잉여금 정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순자산가치를 낮춰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볼만 하다.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②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상속인에게 가업상속재산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증여 상속 전략은 승계를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하는 필수전략이다. 승계를 위해서는 지분이동이 필수이고, 이 과정에서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후계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이 때 증여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금부담이 바로 가업승계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은 차세대 리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나 증여 상속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세금재원 및 은퇴자금마련 등 가업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5년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다방면의 분석과 접근을 통해 해당 기업에 맞는 증여 상속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