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차명주식이 위험한 이유

기사입력:2019-10-11 14:07:33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K대표는 1999년 사업을 시작할 때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친구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고, 현재까지 주주의 변동 없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이름을 빌려주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친구의 배우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 많다. 그렇다면, 차명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명의수탁자의 신변의 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명의수탁자의 신변의 변화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하는 경우 해당 차명주식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신용상의 문제로 차명주식을 압류 당할 수도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차명주식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가업상속계획, 지분이동계획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차명주식의 보유 자체만으로 세무상 위험을 가지게 된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의 편법증여나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탈세를 한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 또한 엄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기능을 통해 차명주식을 추적하면서 양도 및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탈세 여부를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차명주식 보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차명주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먼저 차명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증여 및 양수도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것으로 증여(수증)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도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소화 된 서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속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어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원시정관, 진술서 등 입증 가능한 증빙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CEO클리닉피플라이프의 이승연 자문세무사는 차명주식 회수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또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부담액이나 세무적 위험의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차명주식 회수 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에서는 제휴된 네크워크와 협업하여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주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