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B-05구역 조합원 어떻게 해?...수천억원 부담금 떠안을 위기

기사입력:2019-10-22 15:52:40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단지 전경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단지 전경
[공유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울산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중구 B-05구역에서 조합원들이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졌다. 갑작스레 시공사 교체를 감행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 중구 B-05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 B-05구역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대 20만4123㎡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9월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개시 및 조합원 분양까지 마무리한 조합은 올해 10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순항을 이어가던 재개발사업은 지난 7월 동부토건이 회사 여건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혼란에 빠졌다.

시공사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지분변경을 철회한 후 현 지분대로 시공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의사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한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개발조합측이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할 경우 대출금 상환 등에 따른 부담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대출금은 2200억원, 시공사 대여금은 141억원에 이른다. 조합측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원금 상환과 함께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과정에서 ‘입찰보증금’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되지만조합이 책정한 입찰보증금은 30억원에 불과해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사업비 잔고는 약 13억으로, 금년 11월경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 조합원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업비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강행하면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