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주정심' 심의 절차 후 내달 초 대상 지역 발표

기사입력:2019-10-29 11:32:5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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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는다. 지난 8월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집값이 꺾일 기미가 없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적용 논란도 잠재웠다는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다만, 상한제 시행령이 공포되더라고 실제 시행 시기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집값 상승 지역과 분양 물량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洞) 단위 '핀셋'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미 규제 요건을 갖춘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과 하남시, 광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당장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의견 조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시행 시기와 지역을 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와 기재부의 '부처 간 엇박자' 주택시장 불안 가중시키며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주택시장의 혼선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국토부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절차를 밟는다. 주정심 위원은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민간 위원 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 등에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통상 2주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순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적용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