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회·1년 이상·2억 이상 체납자 감시제도,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2019-11-30 13:13:54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치명령제도는 규율하지 않았다.

감치제도 도입을 두고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감치를 집행하는 경찰청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데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 규모를 당초 발의했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다.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체납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3회 이상, 1년 넘게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중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000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추적조사를 거쳐 실제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가족 명의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감치대상자는 최대 2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