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LTV 20% 떨어져...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

기사입력:2019-12-23 17:50:0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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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23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분 후속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추가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기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LTV 40%를 적용했다. 이번 행정지도로 주택가격에 따라 LTV 규제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종전과 같은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종전 6억원(15억원×4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들게 된다.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LTV 0%로 사실상 금지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DSR은 업권별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지도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에 대하여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내 전입과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기준이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24일까지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