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 최대 10일·50만원 지원... 수혜대상 12만 가구 예상

기사입력:2020-04-09 09:27:1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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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용 충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 숙박·관광 운송·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고용 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가올 고용 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방향에 대해 경제 장관들 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