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롯데 사업단,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서 '사면초가'

법원 “최저 이주비,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 입찰 무효... 갈현1구역은 보증금 몰수에 입찰자격도 박탈…대연8구역은? 기사입력:2020-09-17 16:20:23
현산·롯데 사업단,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서 '사면초가'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이 단독 입찰한 포스코건설과 시공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입찰 전에는 금품살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번에는 ‘최저이주비’ 논란으로 입찰자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단에서 제시한 ‘최저 이주비’ 보장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사업단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조합원 개개인의 종전 감정평가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이주비 대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 이주비’로 2억5,000억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정부의 방침과 법규에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지침서’ 제4조제4항에서도 ‘시공과 무관한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단의 ‘최저 이주비’ 제안은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서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2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제안했다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입찰자격이 박탈된 전례가 있다.

당시 이에 불복한 현대건설은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저 이주비 보장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더군다나 당시 현대건설과 경쟁을 치렀고 현재 대연8구역에 입찰한 롯데건설이 ‘최저 이주비’가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입찰마감 전에도 사전홍보 과정에서 고용한 홍보요원(OS)이 사업단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갈현1구역에서 ‘최저 이주비’ 조건이 워낙에 이슈였고 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터라, 앞으로 입찰할 때 ‘최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대연8구역 시공권 경쟁이 극으로 치닫다보니 사업단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합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조합이 갈현1구역 사례와 같이 사업단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500억원 몰수 및 입찰자격을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갈지를 두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