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억 매매 중개보수 400만원 인하...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기사입력:2021-08-21 13:22:20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중개보수 경감

우선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매매 6억 이상 중개거래는 지난 2015년 6.3%에서 2020년 14.1%로 증가했고, 임대차 3억 이상 중개거래는 지난 2015년 11.8%에서 2020년 18.1%로 늘었다.

중개보수는 6~9억 구간 요율을 인하(0.5→0.4%)하고, 9~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은 0.9%에서 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현재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0.8%) 부담은 매매(0.5%) 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8억 규모 거래 시 현재 매매 400만원, 임대차 640만원으로 임대차가 240만원 많다. 이번 개편을 통해 매매 320만원, 임대차 320만원으로 적용된다. 15억원 이상 임대차 중개보수도 0.8%에서 0.6%로 낮아진다.

◇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보장한도는 현재 개인 연 1억에서 연 2억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연 4억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