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6일 제1회 심의회를 열고 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진해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학생과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여주인에게 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239-4323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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