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운송방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벌금형

기사입력:2015-03-22 11:25:25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동차부품 업체의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3명과 직원을 폭행한 간부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경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던 중 화주(자동차부품업체)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북구 소재 화주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싣고 가는 대체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

울산지법, 운송방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벌금형
또 화주 측 직원이 대체차량을 막는 이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운송료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했고, 피해자 회사 및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