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6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살해 남성 징역 25년

기사입력:2015-04-13 17:59:3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6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갔다.

인기척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바닥에 있던 찜질용 몽돌로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불로 덮은 뒤 다시 2회를 더 내리쳤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A씨는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해 움직임이 없자 겁이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중 존엄하고 중대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등 소중한 어머니와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고 1993년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