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선관위는 지난 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치고 기호추첨과 선거관련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약식도 가졌다.

투표실시 후 당선인 결정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 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이 결정된다.
이사선거는 금고규약에 의한 정수인원 내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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