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공무원을 협박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구입한 외제차로 인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전화 통보를 받고, 16일 오후 5시 40분경 창원시 모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세제가 든 플라스틱 통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 30여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혜택을 주겠냐”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박동기 형사계장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형사당직, 112순찰 근무자 현장 출동해 현행범을 체포했다”며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징역, 1천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진해서, 구청서 자신의 목에 흉기 대고 공무원 특수협박 남성 왜?
기사입력:2015-12-17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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