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말레베어공조 신규채용자 25명(고등학생 실습생 18명)은 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투입하기 위해 채용된 불법대체근로라고 판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대체근로)위반에 따라 즉각 시정하라고 사측에 통보했다. 시정되지 않으면 입건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의 불법대체근로 수사결과에 대해 말레베어공조 사측은 신규채용자 25명을 신규기계에만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번 노동청조사결과는 노조의 쟁의가 돌입한 시기인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사측의 신규채용의 적법여부가 수사결과의 핵심쟁점이었다.

특히 말레베어공조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기간에 고등학생 실습생을 작년 9월부터 18명을 신규 채용해 불법대체근로동원, 표준근로협약위반 등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었다.
같은해 12월 16일 부산교육청은 ‘노사분쟁중인 회사에 실습생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말레베어공조에 투입한 실습생들이 철수했다.
그러나 사측은 1주일 뒤 12월 23일 동일한 고등학생 16명을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에 불법대체근로 재투입했다. 이에 12월 24일 부산시 교육청은 아르바이트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말레베어공조 노사관계는 불법대체근로로 인해 작년 10월 8일부터 3개월 넘게 합법적인 파업권이 무력화됐고,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 조합원들의 임금손실과 투쟁장기화, 노사 갈등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교육청, 노동청등 행정기관의 시정시지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말레베어공조에 특별근로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 실습생관련 해당 학교 감사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