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소송’ 항소 제기

과거 판례 검토해본 결과, 손해배상금 적다고 판단 일괄 항소 제기 결정 기사입력:2016-02-15 10:48:1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인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월 22일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

하지만 바른은 과거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 전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바른로고.
법무법인바른로고.
참고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된 ‘주택복권통장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유출된 ‘KT 해킹 사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했다. 또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입사지원 사이트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했던 사례도 있다.

반면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용정보,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됐다.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 피해보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른의 항소 결정 배경이다.

바른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해 바른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12월 10일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한다.

바른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카드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금을 무료로 정했다.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카드사의 보안조치 의무 소홀로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되어 향후에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카드사들이 사건 발생 초기에만 말로만 사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