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재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청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약 90%,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재준 기자 pjz@seconomy.kr
고용부,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기사입력:2019-06-24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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