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동탄·시흥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기사입력:2019-07-10 15:05:28
[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앞으로 경기도 동탄과 시흥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동탄·시흥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따릉이(서울)ㆍ어울링(세종) 등 공유자전거 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의회는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지만, 심의회는 실증시 운전자ㆍ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속도 25㎞/h 미만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