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보조인력 관련 사실 왜곡 국민 호도행위 즉각 중단 요구

기사입력:2019-07-15 10:25:14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5일,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정책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촉구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먼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이미 10년 전에 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밑에는 일하겠다면서 왜 간호조무사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있는 시설 운영규정을 놓고 볼 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 포함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양’에 특화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포함된 것”이라면서 “시설장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한 체계가 모순되지 않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며,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간호사들의 취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달라 간호사 권리 침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천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는 7명으로 줄었고,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들이 일부 참여했으니 당연한 권리인양 위험천만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이며,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 대표한 적 없다”는 발언과 관련,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각종 관련 정책 연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간호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영구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문제 해결위해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자 별도 정원을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분야는 1973년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양 직역 간에 업무범위가 혼재되어 왔으며,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됐으나 아직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한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도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를 다시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정원의 2/3을 두도록 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이후 요양병원의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2/3을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마저도 간호조무사가 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