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연장근로를 1주일에 최고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노동착취 법으로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본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김기선, 김상훈, 김용남, 김재원, 김회선, 문대성, 민현주, 박창식, 송영근, 유승우, 이완영, 이자스민, 한기호 의원 등 15명이 개정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이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한 최장 60시간까지 허용된다.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후퇴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입법을 막아내고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자들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는데 변함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진보당 경남도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착취법’ 개악 반대”
연장근로 주 최고 20시간까지 허용·휴일연장근로 수당 축소 기사입력:2014-10-05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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