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9월 30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피의자 A씨(27)등 5명을 공갈 미수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동영상을 넘겨받아 협박한 B씨(27)는 구속하고 공범인 C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했던 A씨는 피해자(4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메모리카드내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가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면 충분히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영탁 경사는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오면서 피해자가 7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장소(몇 차례 장소변경)에 가서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중이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진경찰서, 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의자 5명 검거
기사입력:2014-10-08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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