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함양경찰서(서장 추문구)는 함양군 백전면에서 재배한 가짜 산양삼으로 산양산삼추출액, 산양산삼된장 등 건강식품 7종을 제조, 피해자인 유통업자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 2년간 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산양삼 재배업자 2명을 사기, 거짓품질표시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배업자인 A씨(63)는 2013년~2014년 7월 가짜 산양삼(인삼, 농약기준초과)으로 제조한 건강식품을 중간 유통업자인 C씨(46·여)에게 공급, 서울 대형마트, 경기 농산물판매점 등에 납품토록 해 4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재배업자 B씨(53)는 같은 기간 가짜 산양삼(인삼)으로 제조한 ‘산양삼 된장’ 200kg을 재배지로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매, 6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경찰의 가짜 산양삼 단속도 함양산양삼협회의 자체검열에서 적발, 대상자를 조합에서 영구제명 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함양경찰서, 가짜 산양삼 건강식품제조 재배업자 2명 검거
2년간 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 기사입력:2014-10-17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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