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길 경위는 “피의자 A씨가 피해 아파트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자신의 수배전단을 보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항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검거했다”며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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