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관측은 “이번 설명회가 환급신청 절차 및 오류내역을 잘 알지 못해 신속한 환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환급실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환급제도=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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