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ㆍ해밀ㆍ국회의원들, 노동자 쟁의 손배ㆍ가압류 심포지엄

기사입력:2014-10-30 11:05:41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란봉투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 김지형 전 대법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전해철 의원실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파업’과 ‘손해’에 관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정의되면서 뒤따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실제 올해 2월 민주노총이 집계한 노조 손배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691억 6000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노동조합 주요 활동가와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집중돼 있어 민사로 노동3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잡고는 “실제 해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노동법이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개인과 가정 파괴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는 상황에서 법학자와 법조인, 국회가 나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원내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입법론을,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속 김진 변호사가 해석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인상 박사,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누림 대전지법 판사,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전체 심포지엄 진행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공동심포지엄
▲공동심포지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