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시가 4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27만ℓ(1350드럼)를 불법유통 한 선박급유업체 S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항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급유선의 비밀창고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 면세유는 그동안 주로 세관 감시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량의 유출 면세유를 적발해 왔다.
부산세관은 “이 건의 경우 사후에 시중에서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세관, 해상면세유 4억대 불법유통업자 적발
기사입력:2014-11-05 2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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