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관계자는 “이 건의 주범격인 전 대표는 작년에 사망해 불입건 했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비언론 기자들의 이권 개입 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2억6750만원)했으며, 향후에도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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