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권 경사는 “피의자는 지난 7월경 가출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경남·부산일대를 떠돌며 생활하는 자로서 통영소재 모 PC방 종업원이 경찰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신고해 검거하게 됐다”며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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