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기자] 김장용 재료 제조·판매업소 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절임식품 등을 취급하는 41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를 첨가한 변조 김장용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 중국산 고추씨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녹이 슨 기구 및 악취가 진동하는 작업 환경 속에서 생산된 젓갈 등 다양한 형태로 위법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군 소재 A업체는 김장용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색깔을 보기 좋게 하거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밀가루를 첨가해 생산하면서도 표시사항에는 사실과 다르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금정구 소재 B업체는 김장용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면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고추씨를 첨가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고추씨를 제조공정에 추가 투입해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사하구 소재 C업체는 젓갈제품을 생산하면서 냉동 원재료를 청결한 장소에서 해동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그대로 방치하여 냉동 원재료에서 나온 핏물이 작업장 바닥에 고여 이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꼬리를 잡혔다.
게다가 중국에서 수입한 절임식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 유통 중에 내용물이 넘쳐 용기가 불량해 반품된 제품을 위탁받아 빙초산과 솔비톨 등을 사용해 재가공·생산하고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상구 소재 E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전어젓갈 등을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해 판매했고, 사상구 소재 F업체 및 부산진구 소재 G업체는 제조·생산 공정이 끝나 최종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 그냥 무표시 상태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춧가루, 젓갈류 등은 시민들이 김장김치를 담글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특사경, 김장용재료 제조·판매업소 8곳 적발
불량고춧가루, 녹이 슨 기구 및 악취진동 환경 생산 등 기사입력:2014-11-25 1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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