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공사현장 작업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5일 개정된 해사안전법 제1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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