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 됐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기다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마대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선고는 지난 11월 7일 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 미수범 중형 선고
기사입력:2014-12-12 17:53:53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